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 23조와 동법 제24조는 해고의 제한규정입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5인미만 즉 4인까지의 사업장에는 동법 제23조 제2항의 업무상 부상, 산전, 후 휴업으로 휴업한 기간 및 30일동안 해고를 하지 못한다는 조항 이외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만들었고 사업주가 고의적으로 해고를 행하였다면 …
노동법의 보호는 요원해집니다.
이러한 법적인 사각지대에 놓인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에는 법 적용범위의 대상이 없지만 근로기준법 제11조에는 적용범위의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원이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제한 법리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물론 법제정상 및 연혁상 여러가지 의미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지역노조의 활성화가 가능한 시점에
진정으로 지역노조의 5인미만 사업장에서
개개인의 조합원보호를 위해서는 한번 심각한 고민을 할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