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근로기준법에 대한 해석의 오류

최근 근로기준법의 개정이 있었고

2018. 5. 29.부터 시행되는 것과  7.1.부터 시행되는 것이  있다.

개정법의 해석을 보고있자면 왜 이렇게 오류인가라는 생각에 노무사로서 우울해진다.

심지어는 오류의 해석이 그대로 다른 매체로 옮겨다니기까지 한다.

 

1. 먼저

2018. 5. 29.자 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상

1년의 근로기간 및  80%이상  출근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에

근로기간 1년미만 근로자에게도  월 만근 근무시 발생했던  연차휴가 일수를 추가 부여하여야 하는지?

 

즉,  1년미만자로서 사용하지 않았던   연차휴가일수를  1년 근속자에게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일수에 추가하여  부여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법해석상 혼동이다.

분명한 건

2018. 5. 29.자 부터는  1년 미만 근로기간중 월 만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를  사용하였더라도

근로기간 1년시점에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일수에서 기왕에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공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코  1년 미만자의 월 만근시 발생하였지만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일수를  15일의 연차휴가일수에 추가로 부여하지는 않는다는 의미이다.

개정법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제3항만을 삭제한다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부가하여 준다는 것은  아니다.

절대로…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삭제—–>  2018. 5. 29.시행>

 

중요하고

중요한건

현행 연차조항에는

과거 월차휴가에 존재하였던

적치, 분할 사용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즉,  적치하여 다음해에 모아서 이월 사용하는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분할하여 나누어 서용하는 규정도 없다는 것이다

이분의 일 반차개념도 없다는 것이다.

노사합의가 없이는 …

 

2. 다음으로

2018. 7. 1. 부터 시행하는 근로시간특례제외와 관련하여

최근 신문지상이나  미디어에서  요란하게  버스기사 구인대란이라는 등의 자극적인 뉴스가 많지만

이는 명백한 법해석의 오류이다.

분명한 건  300인이상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이번 개정으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제외 업종이 되었지만

그 시행은 2018.7.1.이 아니라  2019. 7. 1.이다.

부칙 조항의  법 시행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면  확인이 가능함에도 이러한 법해석의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부      칙 <법률 제15513호, 2018.3.20.>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중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

(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즉, 개정된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서 제외되는 업종이 아닌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중에서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의 하나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번 개정에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 되었고

이는 상기 부칙 제2조 제2항 제 1호에  따를때 2019년 7월 1일이 그 시행일 이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번 개정으로 제외되는 다른 20여개의 업종들도 그 시행일은 2019. 7. 1.이 될 것이다.

 

결국 버스기사 구인대란이 오더라도 그 시점은 2019년 7월 1일부터라는 것이다.

법 해석이 이래서야…

법시행도 하기전에 법해석의 혼란이 온 것이라고 할 수 밖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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