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 …..6개월 유예????????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기로 한  1주 최대 52시간 근무에 대한 처벌이 유예되는 계도기간을 6개월간 설정하기로 하였다는 뉴스로 떠들썩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이를 정부에 건의했고, 정부는 충격최소화, 제도 연착률을 유도하기 위해 행정지도 감독은 처벌보다는 계도중심으로 올해말까지 6개월간 계도,…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사태를 바라보며

재판거래 의혹이 결국 검찰의 수사로 진행되나보다. 재판거래 … 의혹만으로도 이미  치명적인듯 하다. 그러나 사실이든 아니든 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트라우마는 어쩔 것인가.   어찌 법원의 재판만  그러할 것인가. 각종  판단 ,  판 단…,  판   단…,  판  …

노동할 권리와 주 52시간 초과근로금지

우리 헌법은 노동할  권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최근 주52시간 초과근로금지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개정이 있었다. 이제는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서도, 단체협약에 의해서도 주52시간을 초과하면 벌칙이 따르며, 금지한다는 것이다.   과거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휴식권마저 보장해주지 않던…

버스기사 구인 대란은 사실인가?

올해 2018. 7. 1.부터는 1주 최대68시간을 초과할 수 없기에 난리라는 신문기사가 많다. 즉,  300인이상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이번 개정으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제외 업종이 되었고, 1주52시간 초과제한은   2019. 7. 1.이지만 1주 최대 68시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