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안 사장의 고집

 

합의 후 다가온 월요일

강 전무가 날인한 사용인감이 문제가 되었다.

안 사장은 사용인감의 날인에 대한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강 전무의 독주가 못마땅한 것이다.

합의문서에 대하여 공증을 하기로 서로 합의한 상태였다.

공증을 위한 인감도장의 교부를 거부하였다.

도장으로 자신의 위치에 대한 확인을 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럴 이유가 없었다.

합의제시 요건은 안 사장도 알고 있었다.

강 전무는 합의 후 전화로 구두보고도 하였음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지난 번 구두합의 내용보다 유리함을 항변하였다.

 

막무가내였다.

계속 되는 안 사장의 질책에 강 전무는 자신의 도장과 사용인감이 담긴 함을 들고 들어와 패대기를 칠 기세를 보였다.

이를 본 내가 두 번이나 제지하였다.

나 역시 안 사장에게 이제 와서 합의를 번복할 수는 없다고 했다.

거의 삿대질 수준으로 항변을 하였다.

 

안 사장은 총무부장에게 상법전을 가져오라고 했다.

회사정관을 가져오라 했다.

이사회 규정을 가져오라고 했다.

기어코

이사회 소집을 통보하라고 하였다.

 

내가 핫바지이냐는 것이었다.

진정 핫바지는 그 1년 후에 벌어졌다.

아직은 모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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