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날짜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대하여 미디어 잔치가 열렸다. 각 미디어가 인용하는 취지는 약정휴일수당과 약정휴일시간에 대하여 최저임금 산정방식에서 분자와 분모 모두를 산정방식에서 제외하게 되므로 당초 시행령안과 산정 결과의 차이는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토요일이 약정휴일인 경우 월…
월: 2018 12월
탄력적근로를 시행하면 실질임금의 손실이 오게 되므로 불리하다고 한다. 즉,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 하면 연장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탄력적근로제를 채택하면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물론, 야간과 휴일근로는 상관없이 당연 정상적으로 법제56조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탄력적근로시간에 대하여 말이 많다. 그러나 유관기관 및 전문가들이 해석하고 있는 내용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과연 법적으로 맞는 해석인가? 즉, 탄력적근로시간에서 300인미만 기업인 경우에는 3개월이내 탄력근로시간제를 적용할 경우 주 최대 80시간을 근로할 수도…
1996년도 겨울 영남대2도서관에서 축산대( ?)쪽으로 나오면 학생들의 월세용 방들이 즐비한 곳 삼풍동이었다. 거듭된 낙방에 고시원비마저 빠듯한 형편에 서울의 고시원으로 올라가겠다는 말은 끝내 입밖에 나오지 못했고.. 시립도서관은 늘 휴관이었다. 꼬박꼬박 다가오는 국경일 등 휴일을 제외하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