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근로시간 1주 최대 80시간 해석의 유감(1)

 

탄력적근로시간에 대하여 말이 많다.

그러나  유관기관 및 전문가들이 해석하고 있는 내용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과연  법적으로 맞는 해석인가?

 

즉, 탄력적근로시간에서 300인미만 기업인 경우에는

3개월이내 탄력근로시간제를 적용할 경우

주 최대 80시간을 근로할 수도 있다고 한다.

살인적인 근로시간이 될 수 있다면서…

탄력적근로를 반대하는 이유의 하나로 제시하면서…

 

맞는가?

 

아마도

1주 최대 80시간으로 판단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계산한듯하다

현재기준 1주 최대 52시간이 적용되지 않는

300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여

주40시간 +  휴일 16시간+ (제1항) 합의연장근로12시간(최대 68) + (제2항) 합의 연장근로12시간 = 80시간으로 판단하는 듯하다.

 

과연 타당한 해석인가?

 

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 단서는 분명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상기할때

연장포함 52시간(40+12) +휴일근무시 16시간 = 68시간이다.

즉,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은 법률이 정한것(탄력적근로시간관련 조항)인바,

51조 제2항의 52시간에  (휴일) 16시간을 인정하더라도 68시간이 최대가 아닌가?

 

참고로 근기법  제53조 제2항에는

당사자간 합의로  1주 12시간 한도로 제51조(탄력적근로시간제)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40+ 16+ 12= 68시간

결국

300인미만 사업장에서

휴일관련 행정해석을 유효하게 보더라도,

휴일 16시간을 가산하여 특정한 주 최대  68시간이 최대 근로시간으로 볼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하는 것만이

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의 

2주이내의 탄력적근로시간에 있어서 특정주에 48시간을 초과 할 수 없다는 조항과도 부응한다.

 

즉,   1주  52시간 초과 금지 사업장이 아닌 경우,  다시말해   휴일포함 68시간근로가 가능한 사업장에서  2주이내 탄력적근로를 법조문에 새롭게 기재한다면

”  특정주에 64시간을 초과 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48+  (휴일) 16 = 64시간

 

또한,  1주 52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 30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3개월이내 탄력적근로를  법조문에 기재한다면    1주 최대 52+ 휴일  16시간이므로

“특정주에 최대 6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2주이내 탄력적 근로이냐 

3개월이내 탄력적근로이냐의 차이점은

결국   2주    64시간이냐 ,     3개월이내   68시간이냐라는  것으로  

4시간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 아닐까

 

만약에  300인 이상 기업으로  1주  최대 52시간 적용기업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행한다면

2주이내의  탄력적 근로인 경우는  1주 최대근로시간  48시간+(근기법 제53조 제2항) 합의 연장근로12시간 = 60시간이고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경우에는 주 52시간 +(근기법 제53조 제2항) 합의 연장근로12시간 = 64시간이 타당한 해석이 아닐까.

 

결국 2주이내 탄력적 근로이냐 

3개월이내 탄력적근로이냐의 차이점은

결국   2주    60시간이냐 ,     3개월이내   64시간이냐라는  것으로  

상기 300인 미만 기업과  동일하게 

4시간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 아닐까

 

간단하게

근기법 제53조 제1항의  연장 12시간은 탄력적 근로제를 시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고

근기법 제53조 제2항의  연장 12시간은  탄력적 근로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지 않을까?

 

노동부의 탄력적근로관련 가이드라인도 그러한데

나 혼자만의 괘변적인 잘못된 해석인지…

 

어찌되었던

의구심을 생기게 한다면

이 참에

제대로

명쾌한 해석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지

깊이 고려해보아야 한다.

모두가..

 

만약  300인미만 사업장에서

2주초과 3개월이내 탄력적근로를 시행함에

1주최대  80시간임을 염두하여

이를 근거로 근무표를 작성, 실행하고 있다면

현장에서의 혼동과 향후 법적인 문제도 올 수 있지 않을까?

 

또한 1주는  7일임을,

행정해석상 휴일 16시간을 부정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1주 최대 80시간으로  해석하면

논리의 일관성이 없어진다.

 

상기 해석은

단지 개인의  법적인 의견이지만

좀 더 명쾌하고 납득할 만한 근거가 제시되어지길 바래본다.

 

더불어 실질임금 손실에 대한 이견은 다음에 (2)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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