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근로 적용과 관련한 유감(2)

 

탄력적근로를 시행하면

실질임금의 손실이 오게 되므로

불리하다고 한다.

 

즉,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 하면  연장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탄력적근로제를 채택하면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물론, 야간과 휴일근로는 상관없이 당연 정상적으로 법제56조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사업주가 이를 악용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300인 이상 사업장은 이미 2018. 7. 1. 부터 1주 최대 52시간근로만 가능하게 되었다.

대다수 중견, 중소기업인 제조업체에서는

이미 이 제도로 과거처럼 1주최대 68시간의 연장근로가 불가능하여 임금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아이러니하게도 실질소득의 감소로 투잡을 하는 실정이다.

 

즉, 1주 52시간 상한으로

투잡을 하는 직원들의 신상을  파악하여

직무전념과 과로를 걱정하는 일도

곧 벌어질 수 있는 염려일것이다.

 

탄력적 근로제를 시행하면 주40시간 미만으로 일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연장수당을 지급받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뷸가피하게 1주 52시간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결근, 휴가 등)

다음 주에   1주 52시간 근로가  가능하게 할 방안으로

탄력적 근로를 주장하는 사업장은

그래도 직원들을 위하는 마음이  있기에

효율적인 생산방식의 변화,

근로시간의 변화를 모색한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일까

 

탄력제 근로를 우려하듯이

이를 악용하려는

악의적인  기업은

궁극적으로

기업은 적절히 1주  40시간  미만의 범위내로  근로를 하게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고,

인력의 확충없이

나머지는 외주, 도급 등 하청화 작업을 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근로자를 1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게 하여

연장수당의 미지급이 우려되는 사업장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의 자멸을

스스로 원하는

특이한 사업주일것이다.

 

1주  40시간 미만의 근로로

사업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면

이는

곧 망할 기업이 아니겠는가?

 

1주 40시간 미만 근로로 연장수당 미지급을  염려하면서

1주 최대 52시간 근로시간  및 워라벨이

정착되기를

확대되길  바라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빈대 한마리 때문에 초가를  다 태울 수야 …

구더기 무서워 장을 담그지 못할 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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