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 약정휴일시간 및 수당에 대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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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대하여

미디어 잔치가 열렸다.

 

각 미디어가 인용하는 취지는

약정휴일수당과 약정휴일시간에 대하여

최저임금 산정방식에서 분자와 분모 모두를 산정방식에서 제외하게 되므로 당초 시행령안과 산정 결과의 차이는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토요일이 약정휴일인 경우 월 약정휴일시간은 34.8(35시간)시간으로 계산되는데 이를  분모인 243시간에서 제외하고 분자인 약정휴일수당도 공제하여 계산한다는 것이다.

즉,  최저시급을  산정할 때 주휴수당과 주휴시간은 포함하되 약정휴일시간과 약정휴일수당을 동시에 제외하면

분자는  기존의 임금에 주휴수당을 가산 한 금액이고

분모는 174+ 34.8로 208.2(209)시간에 해당하므로

기존과 계산 방식만 다르지 결과는 같다는 것이다.

 

과연 맞는가?

 

괘변인 것 같지만

 

간단한 예로

기존의 243을 분모로 나누던 방법에서 209로 바뀌면

기존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던

각종 수당 등에 대하여 분모가 달라져 최저임금의 값은 달라지게 된다.

 

더구나

향후

최저임금 산입항목에 해당하는 각종 수당이나 상여금이  늘어난다면

결국 분모가 243에서 209로 줄어듬에 따라  그 영향이 더 심해질 것이다.

 

진 싸움은 깨끗이 승복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정책적 미스로

최저임금상승이 너무 빠른 속도였다면

깨끗이 인정하고 늦추는 것이 가장 묘수다.

 

더구나

최저임금에는

다양한 항목의  수당이 있음을

간과한 듯한

유급휴일 시간과 유급휴일수당 제외도

발표대로 정확한지를

좀 더 …

 

개인의 생각이지만

문제가 있다면 숙고하는 것이

옳음으로 가는 길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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