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급(감봉 등의 명칭 불문)의 제재에 대한 해석 과연 맞는건가?

  우리 근로기준법에는 감급의 제한에  대한 조항이 있다.   즉,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감봉 등 명칭불문)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