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심판사건

심판사건은 늘 조마조마하다

승부가 극명하게 갈리는 …

오랫동안

부당해고사건,  부당노동행위사건들을 접해오고

심판에  참석하여도

그 기분은 늘상 다르고 긴장된다.

 

한달 후 판정문이 나오기 전

바로 심판당일 8시에

승패를 알려주는 것도

긴장감을 최고조로 올린다.

 

승소했을때의 간결함

“이겼습니다”

의뢰인도 간결하게

“정말 감사, 고생하셨습니다”

 

패소했을때의 복잡함

“죄송합니다, 졌습니다”

“왜 졌을까요, 이유가…”

의뢰인의 노래진 얼굴이 떠오르고…

나 역시 노래져서

“판정문 보고 패인을 분석해봐야겠습니다…블라블라”

판정문을 받고는  또

“블라블라….블라블라…”

 

승소했을 때에는

과연 누가 더 기쁠까

수행의 효과는 당연히 의뢰인의 몫이지만

오히려 노무사가 더 기쁘다

첫째는 사건에 대한 간결한 보고로…

둘째는  결과에 대한 보상으로…

천군만마를 얻은 듯

 

패소했을때에는

이 또한 의뢰인의 몫이지만

노무사가 더 허탈해진다.

그동안  승소하기만  바라며

잊고있었던 스트레스와

업무의 고단함이

확 밀려오는 것

거의 쓰나미급이다.

 

똑같은 일을 하고도

노력의 대가인지

노력의 부족인지를

스스로에게 알려주는 것은

단순명료하게

승패에 달려있다.

 

간결함을 위해서

노력의 대가를  위해서

오늘도

죽어라고

이기는 싸움을 해야한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병법의 최고라지만

이미 시작된 싸움은

이겨야 끝이 난다

그 끝을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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