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구인 대란은 사실인가?

올해 2018. 7. 1.부터는 1주 최대68시간을 초과할 수 없기에 난리라는 신문기사가 많다.

즉,  300인이상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이번 개정으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제외 업종이 되었고,

1주52시간 초과제한은   2019. 7. 1.이지만

1주 최대 68시간은 2018.7.1.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버스기사 구인 대란 및 운행에 차질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과연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법에 맞는 해석인지?

1주40시간 근무에 연장근로12시간 초과금지로 인하여 원칙적으로는 이미 개정전의 법령에서도 주52시간제가 법해석 그대로였다.

그런데 노동부 행정해석에서  휴일에 해당하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각  8시간(토, 일 합하여 16시간) 의 근로를 하는 것은 연장근로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을 하여

16시간을 추가로 근로할 수 있게한 것이다. (엄밀히는 16시간의 휴일근로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임)

 

여러 논란끝에 올해 법개정이 이루어졌고

1주는 5일이 아니라 7일이라는 논리로

1주40시간의 제한을 주는 1주일은 7일(토, 일 포함)에 해당한다는 …

 

그런데  법령에도 없는 1주 최대 68시간 초과금지 해석을

갑자기 이번 개정으로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는  노선버스회사에도  적용한다는 것이다.

원래 특례업종은 법적으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제한의  특례가 적용되어

1주 최대 68시간 초과근로 금지에 대한  개념조차 생각 할 수 없었다.

 

과거 상기와 같은 1주 최대68시간 근로가능하다는 취지의 행정해석으로도

특례제외 업종인 일반 제조업체 등에서나  구차하게  행정해석의 묘수로

최대 주 68시간의 근로가 가능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번 개정으로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노선버스회사에 2018. 7. 1. 부터는 1주 최대68시간 근로시간 준수 운운하는 것이다.

그러나 원래 특례업종은 1주 최대 68시간이라는  개념자체가 없었고,

현재도 특례업종은 1주 최대68시간의 근로개념이 없는 것이다.

더구나 이번 개정으로 1주 최대52시간으로 되면서 상기의 1주 최대 68시간에 대한 행정해석도 의미가 없어졌고,

무엇보다도 1주를  7일로 한다는 것으로 개정된  현재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 즉, 16시간의 휴일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개념이 된 것이다.

1주 5일 개념에서는 1주 5일 40시간 , 연장근로 한도 12시간 ,   휴일근로 16시간,   도합 68시간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1주 7일 40시간, 연장근로 한도 12시간,  도합 52시간으로  휴일근로 16시간은 존재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다.

결국 이번 개정으로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는 노선버스에 대하여  2018. 7. 1. 부터 1주 최대 68시간 운운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여전히  1주를  5일로 보는 개념으로 납득할 수 없는 해석이다.

 

즉, 이번 개정으로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는 다른 20여개의 업종들도

주 최대 52시간 근로제한은 2019. 7. 1.이 될 것이며,

그 때까지는 노선버스회사와 마찬가지로 1주 최대 68시간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결국 300인 이상 노선버스기사 구인대란이 오더라도 그 시점은 2019년 7월 1일부터라는 것이다.

 

 

*** 상기와 같은  법해석은 필자의 개인적인 법해석이며,

이 글을 보신 독자들도 심도있게  법해석을 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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