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할 권리와 주 52시간 초과근로금지

우리 헌법은 노동할  권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최근 주52시간 초과근로금지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개정이 있었다.

이제는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서도, 단체협약에 의해서도 주52시간을 초과하면 벌칙이 따르며,

금지한다는 것이다.

 

과거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휴식권마저 보장해주지 않던  그 시절에는 필요하고 고마울 …

 

한편으로는

사회보장시스템으로 실업극복 및 취업을 위한 정책들이 양산되고 있다.

즉, 헌법상의 노동할 권리를 국가가 보장한다는 것이다.

어찌보면 주52시간 초과근로금지와 모순될 수도 있다.

 

물론 근로시간 단축을 강제하여 워라벨을 누리게 하겠다는 사고와

삶을 영위 할 수 있는 직업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는 상호모순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대다수의 근로자들조차도

근로시간 단축과  단축전 그대로의 임금이 쉽게 융합될 수 없음을 잘 알기에

주52시간 단축에 대한 두려움도 가지는 것이다.

 

정해진 월급근로자로서

좀 더 특근 등으로 초과근로를 하는 대신

다른 동료 근로자들보다 좀 더 임금을 받는 것이

오늘 당장의 워라벨 보다는

미래에 좀 더 풍족한 워라벨을 누리고 싶은 ….

어찌 워라벨을 단순히 시간의 부여로만 가능하다 할 것인가?

정말 그러한 생각이라면 오늘 당장만 중요하고

미래는 없다는 것인가?

 

특히나  직장인으로서

당장은 워라벨을 누리지 못하더라도

수익의 증대로

후일  다른 선택을 위한 준비를 여유롭게 한다든지

자녀의 교육을 위한다든지

다양한 이유만큼이나

특근의 필요가 있을 수 있지 않는지?

 

그렇다면

21세기 자유스러운 시대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의사의 합치 …

합의에 의한 …

자율적인 초과 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인가?

노사 합의로 정하는 근로시간…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연장근로는

강제근로이고 현행법에도 금지되어 있음읋 상기하면서…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의 방향을 위한 몸부림때문에

연장근로여부를 선택할 자유마저 매몰되어야 하는지…

또 다른 자유의 억압은 아닌지?

 

자유분방하고

인권의식이 세월을 추월하는

현재 이 시점에

굳이 법으로 강제하여야 할 것인지…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