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 …..6개월 유예????????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기로 한  1주 최대 52시간 근무에 대한

처벌이 유예되는 계도기간을 6개월간 설정하기로 하였다는 뉴스로 떠들썩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이를 정부에 건의했고,

정부는 충격최소화, 제도 연착률을 유도하기 위해

행정지도 감독은 처벌보다는 계도중심으로

올해말까지 6개월간 계도, 처벌유예 기간을 두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경제계는 환영, 노동계는 반발한다는 것이다.

 

과연 맞는 말인가?

법에 맞는 내용인가?

분명히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서

처벌조항도 법에 의해 규정되었다.

그런데, 갑자기, 필요에 의해서…

처벌조항을 유예한다는 것이

법에 맞는냐는 것이다.

 

단순히 근로감독에서  처벌보다는 계도중심으로

올해말까지 6개월간 계도, 처벌유예 기간을 둔다는 것이 가능한가?

아니면  일방적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인가?

행정부에 의해서…

 

만약

300인 이상의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사업주가 하게 한 경우

법 위반이라고

고소 , 고발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처벌이 되지 않는 것인가?

 

근로감독에서의 지도 개념은

말그대로  행정지도이다.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벌칙규정은

말그대로 법이다.

 

무엇을 유예한다는 것인지,

시행일자까지 정해진 법률규정(처벌규정)을  그냥 유예할 수 있는 것인지?

답답하다.

 

1주를  7일로 하는 개정 현행법에서

개정 전  1주 를 5일로  보고  나머지 2일은  휴일근로 16시간이 가능하다고  한

예전 행정해석을 염두하여

이번 개정으로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는 버스기사도  1주   68시간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해석처럼

답답하다.

 

1주 7일 개념과  주 68시간 한도 개념은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개념인데…..

1주 7일 개념이 적용된다면  1주 최대근로시간은 52시간일 수 밖에 없지 않은가?

답답하다

아주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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