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이 있다 같이 휩쓸려 가는 것… 같이 동조하는 태도 주52시간 상한근로가 내년 1월1일부터는 상시 50명이상으로 확대된다. 현장에서는 강제적인 근로시간 제한효과로 월임금의 감소를 느끼는 상태이고… 노세노세 젊어서 노세…
글쓴이: css3135
오늘은 현충일이다 순국선열의 눈물이 비가 되어 내리는 … 르노삼성의 파업으로 떠들썩 하다. 파업 노조가 가진 강한 무기이자 수단으로 생각함에는 이론이 없다. 그러나 진정 파업이 가장 강력한 무기이고 최후의 수단인가? 노무사로서 그러하지 않다고 하면 무슨…
오랜만에 쓰는 글이다 ㅎㅎ 그동안 바쁘게 살았나보다 D회사의 계속된 파업으로 한가한것 같으면서도 마음의 여유가 없었기에… 고향친구 B의 중노위 재심사건이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다. 초심에서 지고 온 사건을 맡자니 은근히 부담이 되었다. 초심의 승패를…
오늘 날짜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대하여 미디어 잔치가 열렸다. 각 미디어가 인용하는 취지는 약정휴일수당과 약정휴일시간에 대하여 최저임금 산정방식에서 분자와 분모 모두를 산정방식에서 제외하게 되므로 당초 시행령안과 산정 결과의 차이는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토요일이 약정휴일인 경우 월…
탄력적근로를 시행하면 실질임금의 손실이 오게 되므로 불리하다고 한다. 즉,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 하면 연장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탄력적근로제를 채택하면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물론, 야간과 휴일근로는 상관없이 당연 정상적으로 법제56조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탄력적근로시간에 대하여 말이 많다. 그러나 유관기관 및 전문가들이 해석하고 있는 내용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과연 법적으로 맞는 해석인가? 즉, 탄력적근로시간에서 300인미만 기업인 경우에는 3개월이내 탄력근로시간제를 적용할 경우 주 최대 80시간을 근로할 수도…
1996년도 겨울 영남대2도서관에서 축산대( ?)쪽으로 나오면 학생들의 월세용 방들이 즐비한 곳 삼풍동이었다. 거듭된 낙방에 고시원비마저 빠듯한 형편에 서울의 고시원으로 올라가겠다는 말은 끝내 입밖에 나오지 못했고.. 시립도서관은 늘 휴관이었다. 꼬박꼬박 다가오는 국경일 등 휴일을 제외하고도…
work and life balance 라는 말이 한때 유행이었고, 지금도 유효한 용어이다. work 라는 말은 노동을 말할것이다. life 라는 말은 휴식, 휴가라는 의미에다가 삶의 여유도 포함하는 개념일것이다. 그런데 work라는 개념에서 노동의 강도 개념은…
결국 예전의 글들을 모두 여기다 옮기고 하나의 소설을 끝냈다. 한때 그당시 치열했던 마음도 이제는 다 식어 큰 소용돌이는 없다. 다만 또다시 반복되는 상황은 영원히 없지만 그때의 뜨거움을 간직하며 기억으로나마 행복해져야겠다. 그래서 잠긴글은 아껴두어…
안 사장과 강 전무가 떠났다. 이미 수십명의 운전기사도 회사를 떠났다. 구조조정이 시작되기도 전에 … 12일 만근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소문이 돌았다. 임금과 상여금이 삭감되면 퇴직금이 줄어 들 것이란 소문도 … 장기근속으로 성실하게 근무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