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날짜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대하여 미디어 잔치가 열렸다. 각 미디어가 인용하는 취지는 약정휴일수당과 약정휴일시간에 대하여 최저임금 산정방식에서 분자와 분모 모두를 산정방식에서 제외하게 되므로 당초 시행령안과 산정 결과의 차이는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토요일이 약정휴일인 경우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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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근로를 시행하면 실질임금의 손실이 오게 되므로 불리하다고 한다. 즉,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 하면 연장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탄력적근로제를 채택하면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물론, 야간과 휴일근로는 상관없이 당연 정상적으로 법제56조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탄력적근로시간에 대하여 말이 많다. 그러나 유관기관 및 전문가들이 해석하고 있는 내용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과연 법적으로 맞는 해석인가? 즉, 탄력적근로시간에서 300인미만 기업인 경우에는 3개월이내 탄력근로시간제를 적용할 경우 주 최대 80시간을 근로할 수도…
무협지에서 약방의 감초처럼 나타나는 권법의 秘書 그 秘書를 취하기 위하여 또는 지키기 위하여 벌이는 강호의 끝없는 다툼 현대에서는 협상과 관련한 글이 무협지 속의 拳法처럼 통하나 보다 시중에는 다양하게 협상의 기술을 담은 글들이 유행이다. 협상은…
연재소설을 비공개로 전환하면서 오늘부로 중단합니다. 추후 좀 더 세련된 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2018. 7. 1.부터는 1주 최대68시간을 초과할 수 없기에 난리라는 신문기사가 많다. 즉, 300인이상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이번 개정으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제외 업종이 되었고, 1주52시간 초과제한은 2019. 7. 1.이지만 1주 최대 68시간은…
2018. 4. 18. 자로 노무법인 지사에서 개인 사무실로 전환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변경없이… 잘 유지하겠습니다. 늘 저를 기억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저와의 인연을 가지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항상 행운과 희망이 가득한 행복한 나날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최근 근로기준법의 개정이 있었고 2018. 5. 29.부터 시행되는 것과 7.1.부터 시행되는 것이 있다. 개정법의 해석을 보고있자면 왜 이렇게 오류인가라는 생각에 노무사로서 우울해진다. 심지어는 오류의 해석이 그대로 다른 매체로 옮겨다니기까지 한다. 1. 먼저 2018. 5….
s버스회사의 임금협상이 타결되었다. 2회에 결친 조정신청끝에 조정중지를 힘겹게 쟁취하고… 2번에 걸친 설명회에서 직접 그간의 과정 및 향후 전망을 …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의 압도적인 지지율… 쟁의행위신고 등… 처음으로 맞이한 쟁의행의라서 경험이 부족했음을 인정하는 … 다음에는 더 잘하겠다며… 오히려…
새롭게 블로그를 만들었습니다. 명절연휴 끝자락에… 이 블로그의 목적은 전혀 영리성을 염두하지 않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 50이 넘은 중반의 나이에 이제부터라도 기록으로 남겨놓지 않으면 안될 것 같은 위기감과 개인 문집이란 생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과거 개인…